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이 사건 2015.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각주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1,380/2,301 지분"을 "1,380.68/2,301 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 등 5인은 각자 전매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