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등 5인은 각자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함께 매수함.
  • 원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함.
  • 부동산실명법 제11조의 유예기간 경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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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75389 손해배상
원고(탈퇴)
A
원고승계참가인,항소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이 사건 2015. 3.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각주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1,380/2,301 지분"을 "1,380.68/2,301 지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음으로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 등 5인은 각자 전매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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