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ECU 튜닝 차량 화재 발생, 튜닝과 화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피고 B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ECU 튜닝을 실시하였음.
  • 튜닝 후 약 7개월 뒤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함.
  • 원고는 ECU 튜닝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CU 튜닝과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는 ECU 튜닝으로 인한 점화시기 부적절, 노킹 현상, 피스톤 파손, 실린더 균열, 엔진오일 누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C...

10

사건
2016나2073383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에 ECU 튜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 B가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ECU 튜닝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피고 B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