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33,29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