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148,000,000원, 피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그중 1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2017.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원금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