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일부인용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라. 소외인은 2015. 1. 20.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6. 1. 20.로 연장받았으나, 2015. 1. 29.자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하여 모든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제1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3억 원이, 이 사건 제2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 422,546,643원이 각 남아있는 상태였고, 이후 소외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015. 11. 19. ○○○○병원을 폐업하였다.
| 대출금 종류 | 변제일 | 변제액 |
| 제1대출약정(3억 원) | 2015. 2. 17. | 2,165,753원 |
| 제2대출약정(6억 원) | 2015. 2. 17. | 합계 18,602,538원 |
| 2015. 3. 16. | 합계 227,666,050원 |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미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