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627,8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016. 9. 23.까지 연 5%의, 168,627,8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487,0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480,487,0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4,61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