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269,627,8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였음.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여 하자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을 다시 판단함.

핵심 쟁점, ...

27

사건
2016나2071998 손해배상(기)등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627,8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2016. 9. 23.까지 연 5%의, 168,627,8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1,487,0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480,487,016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4,614,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다. 공용059 항목에 관하여 1)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감정인 C의 하자감정 결과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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