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6.부터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 장기재 항소취지에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는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도 위와 같이 감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B의 대표이사 C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C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주식회사 메탈씨닷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거래를 승인하여 준 다음,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