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