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의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주장 및 임대인의 공제 주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임차인 I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연체차임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함.
  • I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함.
  •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는 I의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주장함.
  • 피고는 I를 대위하여 전차인 등에게 보증금 38,760,000원을 변...

4

사건
2016나2071202 양수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7. G
피고,피항소인
동하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284,955원, 원고 B에게 528,495원, 원고 C, D에게 각 6,606,193원, 원고 E에게 3,963,716원, 원고 F에게 2,642,477원, 원고 G에게 3,963,7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3.항과 같이 부가적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3면 6행의 "여선전용"을 "여성전용"으로 수정 나. 4면의 첫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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