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및 6차 기성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보증책임이 없음을 인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함.
  • C은 원고에게 2~5차 기성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보증기간(2015. 2. 27.) 이후였음.
  • 원고는 C으로부터 6차 기성금을 2015. 3. 12. 청구하였고, 이는 보증기간 이후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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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71103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09,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6.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C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기성금을 지급한 것은 기성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데,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와 제3조 제5호는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는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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