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다만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는 2015. 7. 23.부터, 선정자 C 주식회사는 2015. 7. 22.부터, 각 2016. 9.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선정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가 각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선정자 C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515,730,000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는 선정자 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400,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45,324,744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2. 10. 24. 접수 제87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 B는 이 법원에서 금원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B와 선정자 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5,478,439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1]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12. 10. 24. 접수 제87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선정자 회사는 270,730,000원, 피고 B는 선정자 회사와 연대하여 그중 155,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 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항소이유와 부대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점을 보충하거나 추가한다.
(2) 피고 B는 이 법원에서 부당 제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 24,978,439원을 44,824,744원으로 증액하여 반소 청구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그와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와 같은 점을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