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42,255원 및 그중 65,432,600원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3. 17.까지 연 1.8%, 65,542,255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6. 9.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5,176,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