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90,650,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650,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피고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252,124,686원"을 "252,224,686원[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252,124,686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2016. 3. 29.자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