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69,066,8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10.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N건물 비동 302호'로 소장부본을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피고 D의 주소지를 '서울 동작구 0아파트 201동 606호'로 보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우편송달하였는데 2015. 12. 10. 피고 D의 배우자 P이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 D은 2015. 12. 21.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