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15,568,416원 및 위 돈 중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2008. 2.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2016. 8. 1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2008. 2.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2016. 8. 11.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 Col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제3예금 계약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568,416 및 위 돈 중 9,030,356원에 대하여는 2006. 5. 25.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그 다음 날부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06,538,060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2008.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그 다음 날부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취지도 함께 감축한 것으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년경 주식회사 E(2004년경 피고 주식회사 B과 합병되었다. 이하 피
고 은행이라 한다)에서 예금의 수령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 C을 알게 된 후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은행과 사이에 저축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금전신탁, 투자상품, 주택청약예금, 외화보통예금 등 거래계약의 체결, 해지 및 갱신, 금전의 수납 및 인출, 공과금 납부, 환전 등 일체의 금융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과 도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1 1999. 12. 3. 20,000,000원의 정기예금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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