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구상금 청구 부분(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36,199,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1,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4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이 법원에서 위 청구를 포함하여 151,642,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 의해 환송 전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80,64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3항에서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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