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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68053 지체상금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유한회사 엘시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확정된 구상금 청구 부분(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36,199,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81,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4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이 법원에서 위 청구를 포함하여 151,642,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송판결에 의해 환송 전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80,649,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환송 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은 환송 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지체상금 부분에 한하여 심판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3항에서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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