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반소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과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12,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35,1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4. 13.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원금 부분은 확장, 지연손해금부분은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76,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79,93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차로 가공된 소가죽을 구매하여 이를 인조가죽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소가죽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2015. 4. 23.까지 피고로부터 1차 가공 소가죽 제품을 구매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여 피고 계좌에 일정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품목과 등급에 따라 피고가 정한 단가에 근거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을 위 선지급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가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