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45,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4,042,021원 및그 중 193,996,57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45,442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한 40,045,442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