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847m2(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지상 단층주택 2동(이하 'G 지상 주택'이라 한다), 피고 B 소유의 H 답 851m2(이하 'H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86,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K에게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2. 13. 접수 제17688호로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