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25. 망인 E(이하 '망인')과 피고 B으로부터 F 토지, G 지상 주택, H 토지를 합계 58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망인은 2008. 2. 13. F 토지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08. 1. 9. H 토지에 관하여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망인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

핵심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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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6699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3.24.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답 847m2(이하 'F 토지'라 한다)와 G 지상 단층주택 2동(이하 'G 지상 주택'이라 한다), 피고 B 소유의 H 답 851m2(이하 'H 토지'라 하고, F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합계 586,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K에게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2. 13. 접수 제17688호로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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