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020,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대여금 및 양수금 등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나머지 대여금 청구 등에 대하여는 구상금 청구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8.경부터 경남 창녕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05.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D,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5. 8. 2. I과 사이에 '원고가 I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포기하고, 그대신 I의 피고(E, D)에 대한 29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한다. 150,000,000원은 이자(3년에 대한 이자), 140,000,000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