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619,680원과 1 그중 776,907,810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2 323,092,19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3 나머지 68,619,68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