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0

사건
2016나206561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8,619,680원과 1 그중 776,907,810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2 323,092,190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3 나머지 68,619,68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90,436,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가지급물 반환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가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고,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제1 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나항(제1심판결서 8면 15행~10면 6행)]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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