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18,469,160원 및 그중 14,469,160원에 대하여는 2014. 8.31.
부터 2016. 8. 19.까지 연 5%,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3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원고 B에게 66,682,760원, 원고 C에게 54,32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원고 A는 250,000,000원(= ① GPF 연구장학금 손실액 150,000,000원 + ②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은 66,682,760원(= ③ 원고 A, C의 치료비 14,469,160원 + ④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2,213,600원 + ⑤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C은 54,321,420원(=⑥일 실수입 4,321,420원 + ⑦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③ 부분은 전부 인용, ②,⑤, ⑦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