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64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기간 도과로 인한 항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소장 부본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 송달 불능 후 피고 대표자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5. 10. 4. E의 아들이 수령함.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동일 장소로 송달되어 2015. 11. 18. E의 아내가 수령함.
  • 제1심법원은 2015. 11. 2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동일 장소로 송달하여 2015. 12. 1. E의 아내가 수령함.
  •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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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64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760,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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