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12,51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회사 A(부산 부산진구 B건물 608호, 대표청산인 C,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을 2013. 11. 22.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A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1. 22. 체결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9면 아래에서 5행 "2013. 11. 22.경에야 해제권을 행사한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게 '(원고)본점의 차장이 근저당권은 실익이 없으니 환매불가하며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다고 당사에 통보하고 약속을 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