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 대여금 vs. 투자금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 회사임.
  • 원고는 1999. 3. 4.부터 2011. 3. 3.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02. 8. 23. 작성된 금액 556,500,000원, 이자율 및 변제기 조건이 명시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이 존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효력

  •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피고의 ...

2

사건
2016나206184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3. 4. 부터 2001. 3.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05. 3. 2.부터 2006. 5.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06. 8. 13.까지 피고의 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09. 3. 10. 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1. 3. 3.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현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작성 일자 2002. 8. 23. 금액 556,500,000원, 이자 '원고가 피고에게 2000. 12. 31. 이전까지 대여한 금원은 연 3%, 그 이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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