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먹는 샘물'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3. 4. 부터 2001. 3.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05. 3. 2.부터 2006. 5. 1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06. 8. 13.까지 피고의 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09. 3. 10. 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1. 3. 3.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현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작성 일자 2002. 8. 23. 금액 556,500,000원, 이자 '원고가 피고에게 2000. 12. 31. 이전까지 대여한 금원은 연 3%, 그 이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