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음.
  • 제1심 법원은 주소보정명령 후 집행관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에 대해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함.
  •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2013. 6. 27.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됨.
  • 이 사건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

26

사건
2016나206085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5. 합의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주소를 보정 시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위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3. 6.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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