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5. 합의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주소를 보정 시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위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3. 6.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