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1,142,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000,269원 중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액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193,805,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93,805,470원 중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이 사건 2016. 6.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59,948,0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1. 오전 무렵 피고 B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C 소재 D(일 명 E캠핑장) 내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에서 썰매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던 중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 높이 약 1.5m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은 눈썰매장 이용자가 슬로프 하단의 둔덕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1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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