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직접 지급 합의의 대항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한라조경에 대한 채권에 기한 피고의 한라조경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라조경에 대해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함.
  • 한라조경은 피고로부터 아파트 조경 식재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5. 12.경 공사를 완료함.
  • 원고는 2016. 1. 7. 한라조경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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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7893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457,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라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조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B 작성의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라조경은 2014. 11. 19.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61-25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대금 31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2015. 12.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7.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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