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457,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라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조경'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B 작성의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2억 8,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라조경은 2014. 11. 19.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61-25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 식재 공사 부분을 대금 31억 3,9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후, 2015. 12.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7.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