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328,6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고, 종전 청구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인정근거]란에 "갑 20, 21, 29, 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0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278호로 'D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