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대금 반환채권 및 구상금채권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대금 반환채권 추심금)와 예비적 청구(구상금채권 추심금)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2005. 12.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을 33억 원에 매수하고, R, S로부터 차용한 18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함.
  •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총회결의 부재로 말소됨.
  • D는 2006.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계약금 5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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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7749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어민조합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328,6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고, 종전 청구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인정근거]란에 "갑 20, 21, 29, 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0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2016. 10. 27.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2278호로 'D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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