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지 내 시설물 철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국유지 내 시설물(수영장, 눈썰매장) 철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28. 설립된 법인으로, 2002. 10. 10.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2. 12. 7. 이 사건 건물을 2003. 12. 31.까지 피고에게 기부하겠다는 기부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원고와 문화재청장은 2007. 10. 26....

12

사건
2016나205758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 1) 원고는 2002. 1. 28. B 시설의 운영,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 서울 노원구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것으로서 1977.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은 1979. 8. 22.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L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가 취소된 199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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