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
1) 원고는 2002. 1. 28. B 시설의 운영, 보존,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 서울 노원구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된 것으로서 1977.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재단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은 1979. 8. 22. 이 사건 건물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L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가 취소된 199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