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는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2항 부동산 중 1층, 지층, 옥탑을,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원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E, F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해당 건물 중 1층, 지층, 옥탑을 인도하라. 피고 E, F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D, H
제1심판결 중 피고 D, H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