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도청구권 행사 시 부동산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용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는 특정 부동산의 일부(1층, 지층, 옥탑)를, 나머지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인도하도록 판시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제1심판결에서 부동산 시가 산정 및 매매대금 공제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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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677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D
3.E
4.F
5. H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 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는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2항 부동산 중 1층, 지층, 옥탑을,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매매계약 체결내역표 '원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E, F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해당 건물 중 1층, 지층, 옥탑을 인도하라. 피고 E, F는 원고로부터 별지 3. 인용내역표 '피고 산정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표 '매매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같은 표 '매매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D, H 제1심판결 중 피고 D, H의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0면 6행부터 8행 까지[제3.의 가.의 2)항 부분]와 제13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제3.의 마.항 부분)를 각 삭제하고, 제7면 제4행부터 제8면 제16행까지(제2.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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