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4행의 '저작원대리중개'를 '저작권대리중개'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 으로부터 연예 활동의 권리를 위임받아 출연, 공연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