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및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연예인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탄 시 해지 가능하며, 본 사건 계약은 쌍방의 신뢰 파탄으로 해지되었음.
  • 계약 해지에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있었음.
  • 계약금 반환 주장은 계속적 계약의 해지 효력에 따라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연예기획사)와 피고(연예인)는 전속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의 연락두절,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기획 능력 의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각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함.
  • 피고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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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584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62,6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4행의 '저작원대리중개'를 '저작권대리중개'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예기획사가 부담하는 급부는 연예인 으로부터 연예 활동의 권리를 위임받아 출연, 공연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전속계약은 '위임' 내지 '위임 유사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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