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04,222,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9. 13. 사업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정함.
  • 이 사건 토지는 사업지구 내 국유지로서,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하였으나, 승인 이후인 2007. 9. 10. 용도폐지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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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546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P공사(변경전 상호 A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7.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10. 17. 법률 제86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 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① 2005. 9. 13. 서울 서초구 C 일원 504,642m2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원고를 B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정하여 이를 건설교통부고시 D로 고시하였으며, ② 2007. 4. 경위 예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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