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7.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222,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