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수입금 등 자금 관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임.
  • 원고는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 대출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원고에게 140,457,907원의 이자 부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전부 회수 즉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위반하고, 분양수입금을 유용하여 대출금 상환을 지연했다고 주장함.
  •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사항 제4조 제3항은 자금집행 순위로 5순위 '피고의 공사대금'...

4

사건
2016나2055453 개발이익금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236,79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 표의 왼쪽에서 두 번째 위쪽에서 세 번째 칸 4행의 '지연함으로서'를 '지연함으로써'로, 제6면 6행~7행의 '2009. 9. 19.경'을 2009. 9. 18.'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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