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236,79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면 아래 표의 왼쪽에서 두 번째 위쪽에서 세 번째 칸 4행의 '지연함으로서'를 '지연함으로써'로, 제6면 6행~7행의 '2009. 9. 19.경'을 2009. 9. 18.'로 각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