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7, 원고 74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7, 원고 7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7, 원고 74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7, 원고 74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별지 2 부당이득 계산표 중 원고란 기재 ‘소외 1’은 ‘원고 5’로 변경되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사업시행자’란 기재 각 피고는 같은 표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2016. 5.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제외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