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45,265,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하고,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부분을 "제1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라고 고쳐 쓰고, 위 해당 부분의 각 "피고 B" 부분을 "B"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