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647,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피고 A, C에 대하여는 2015. 8. 27.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7. 21.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8. 13.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40,32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240,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69,978,94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69,978,9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1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청구'로 변경하였고, 2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에서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청구'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