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785,647,1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과 피고 B 간의 증여계약을 240,320,000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240,3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69,978,946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69,978,9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업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음.
  •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1

사건
2016나2054764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 (변경 전 상호 : 중흥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5,647,1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피고 A, C에 대하여는 2015. 8. 27.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7. 21.까지, 피고 D에 대하여는 2015. 8. 13.까지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29. 체결된 증여계약을 240,32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240,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69,978,94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에게 69,978,9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1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피고 E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청구'로 변경하였고, 2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를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F 사이에 2014. 4. 1. 체결된 사업양도· 양수계약을 취소한다.'에서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청구'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여러 차례 개진되고 강조된 항소이유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의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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