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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4177 임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C
2. D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의 파산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이 107,072,547원임을 확정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07,07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3. 5. 1.경 원고가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B의 임대료, 멸실료 등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지급에 관하여 '매월 1회 말일에 마감 청구하고, 익월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임대료는 공사현장 도착일을 기준으로 매월 발생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에 의거하고, 지급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가산금을 지급한다. 건설가설재를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내역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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