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경696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5966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가 선정당사자에 의하여 모두 취하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원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와 함께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14,528,790원 상당의 취득세, 재산세 등 체납 세금 포함)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채무(7,320,630원 상당의 관리비 채무 포함)의 각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하다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이의 청구를 제외한 선정자 소외 1의 영등포구,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가 모두 취하됨에 따라 선정자 소외 1은 선정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주1) 상실하였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