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5,169,426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의 남편이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C은 화성시 D와 E에서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는 1999. 4. 2.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9. 4.경부터 2014. 2. 28. C에서 퇴사할 때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9.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