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내적 조합의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동업약정 및 공동 운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남편, 피고는 F의 동생임.
  • 피고는 1999. 4. 2. C이라는 금형제작 및 가공업체를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 2014. 8. 21. 폐업함.
  • 원고는 1999. 4.경부터 2014. 2. 28. C에서 퇴사할 때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짐.
  • 원고는 피고와 C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단독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내적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16

사건
2016나2053860 정산금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5,169,426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이 유

1. 기초 사실[2] 가. 원고는 F의 남편이고, 피고는 F의 동생이다. 나. C은 화성시 D와 E에서 금형제작 및 가공업을 영업으로 하는 업체로, 피고는 1999. 4. 2.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2014. 8.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1999. 4.경부터 2014. 2. 28. C에서 퇴사할 때까지 C의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9. 4.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53,2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