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4,847,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일축산(이하 '스마일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시 B 소재 일부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 유체동산과 도축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475,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피고와 스마일축산은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갑 제8호증, 을 제1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