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경매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인천 강화군 D 임야 2,301m2, E 임야 856m2, F전 356m2, G 전 424m2, H 대 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는 본래 [의 소유였는데, I은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6. 27.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처인 J는 2009. 4. 24. K으로부터 I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5.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인천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