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경락 토지 투자금의 대여금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1차 경매 및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K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고의 처 J가 채권을 양도받아 1차 경매를 신청함. J는 M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경락받아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J는 경락대금 납부를 위해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 사건 철거 소송 및 M의 지분 이전: J와 M은 이 사건 토지 위의 I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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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53686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경매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인천 강화군 D 임야 2,301m2, E 임야 856m2, F전 356m2, G 전 424m2, H 대 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는 본래 [의 소유였는데, I은 K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6. 27.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처인 J는 2009. 4. 24. K으로부터 I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5. 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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