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망인 재산 관련 부당이득반환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 E의 배우자이며, 피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임.
  • 망인은 1973년 F를 설립하고, 2003년 M을 설립하는 등 여러 회사를 운영함.
  • 망인은 2009년 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를 얻어 투병하다 2013년 사망함.
  • 망인의 F에 대한 가수금, 퇴직금, 회원권 매각대금, J 주식 매각대금 등이 피고 계좌 또는 피고가 관리하던 망인 계좌로 입금됨.
  • 원고들은 피고가 위 금액들을 임의 소비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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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992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1.A
2. B
3.C
피고,피항소인
D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4,810,200원 및 그 중 20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8. 5. 14.부터, 127,476,866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나.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873,466원 및그 중 135,555,555원에 대하여는 2008. 5. 14.부터, 84,984,577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49,333,333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원금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슬하에 피고, 원고 B, C을 두었다. 나. 망인의 회사 설립 및 변동 과정 1) 망인은 1973년경 원사 및 양말제조업과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0 주식회 사(이후 2004. 11. 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3. 1. 27. F의 자회사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 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이후 2007. 9. 3. F의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2008. 9. 2.과 200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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