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 추가 또는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54,810,200원 및 그 중 203,333,333원에 대하여는 2008. 5. 14.부터, 127,476,866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2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나.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873,466원 및그 중 135,555,555원에 대하여는 2008. 5. 14.부터, 84,984,577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49,333,333원에 대하여는 2009. 10.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원금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슬하에 피고, 원고 B, C을 두었다.
나. 망인의 회사 설립 및 변동 과정
1) 망인은 1973년경 원사 및 양말제조업과 합성수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0 주식회
사(이후 2004. 11. 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3. 1. 27. F의 자회사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
하 'M'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이후 2007. 9. 3. F의 물적 분할을 통해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가, 2008. 9. 2.과 20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