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위변제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 원고는 2010. 7. 9. 피고와 총 분양대금 876,040,000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중도금 대출을 위해 AX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AX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함.
  •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상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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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9632(본소) 구상금 등
2016나2049649(반소)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Y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922,30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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