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a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36m2(H)를, 2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e, f, 8,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2m2(I)를 각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36m2(H)를, 피고 C는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e, f, g, h, e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2m2(I)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