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조합)는 피고(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 중랑구 L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08. 9. 4. 조합설립 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 인가를 받음.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15. 1. 2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함.
  • 이 사건 건물은 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함.
  • 피고 B는 2008. 1. 18.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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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9199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a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36m2(H)를, 2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e, f, 8,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2m2(I)를 각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3.36m2(H)를, 피고 C는 같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e, f, g, h, e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2m2(I)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L 일대 68,225.8m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08. 9. 4.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13. 6. 2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증랑구청장은 2015. 1. 22. 원고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그 인가 내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로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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