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파산관재인의 선의의 제3자 지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래저축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하였고,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임.
  • 원고는 피고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선의의 제3자 대항 여부

  • 법리: 민법 제449조 제2항...

4

사건
2016나2049038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서울 서초구 신반포 로 176(반포동)]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3행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수정 나. 3쪽 14행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정 다. 3~5쪽에 산재하여 기재된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공단"으로 각각 모두 수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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