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서울 서초구 신반포 로 176(반포동)]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4478호로 공탁한 181,921,33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3행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로 수정
나. 3쪽 14행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수정
다. 3~5쪽에 산재하여 기재된 "피고 A"를 "제1심 공동피고 A"로, "피고 공단"을 "제1심 공동피고 공단"으로 각각 모두 수정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