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 C은
(1)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 C은
(1)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7. 5. 접수 제65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5. 접수 제65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7. 5. 접수 제65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1. 17. 접수 제4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3. 5. 22. 접수 제4572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70,356,541원 및 그 중 106,377,016원에 대하여는 2006. 2. 2.부터, 11,739,525원에 대하여는 2007. 10. 25.부터, 52,24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였는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W의 처이고, 피고는 W의 형으로서 원고의 시아주버니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제1심 공동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답 1,206m2, F 구거 321m2, G 답 333m2(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전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피고와 H, I는 2003. 1. 17. 분할전 각 토지 중 1 E 토지는 원고 183/1,206 지분, 피고 184/1,206 지분, H 384/1,206 지분, I 383/1,206 지분에 관하여, 2 F 토지는 원고 80/321 지분, 피고 81/321 지분, H 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