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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7407(본소) 공사대금
2016나204741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이이씨코리아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0,552,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5,995,861원 및 그중 80,224,5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771,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으로 추가하고, 반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3의 나1)항부터 9)항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으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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