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0,552,2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25,995,861원 및 그중 80,224,5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771,3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