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과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일괄계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소외 F과 소외 G 사이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상의 양도인인 소외 F의 연대보증인임.
  • 위 두 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2014. 12. 27.로 동일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권의 당초 명의자인 소외 H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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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47353(본소) 가등기말소
2016나204736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E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 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 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2014. 11. 17. 매매계약"을 "2014. 11. 17. 매매예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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