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 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4. 11. 20. 접수 제23933호로 마친 2014.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 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