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2. 분양대금은 2011년 5월 19일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2는 원고에게 등기이전과 동시에 2억 원에 대하여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해주기로 한다. |
| 3. 분양대금 중 3억 원은 2011년 6월 30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과 동시에 4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2번과 동순위로 추가로 해주기로 한다. |
| 4. 잔대금은 기차용한 금액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외 5천만 원에 대하여는 상기 건축물이 분양 100% 되었을 경우 환불(이자없음)하여 주기로 하되, 만약 분양이 100% 되지 않았을 경우 5천만 원 상당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외 2는 원고에게 등기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
| 1. 매수인(소외 2 외 2인을 말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2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들의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 |
| 2.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5억 3천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4가 소외 5에게 양도한 피고들에 대한 위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책임진다. |
| 3. 매수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인수하되,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피고들이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 1억 원 중 계약금 3천 3백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하고, 용역(공사 및 설계)잔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만약 매수인이 시공사 및 설계사무소간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매수인이 이를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들 및 건축주(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 4. 피고들은 잔금을 수령할 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포기각서 제출 및 건축주 변경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
| 5. 잔금 지급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해제하기로 하고, 원인제공자는 계약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조로 매매대금의 10%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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