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채무자 | 대출일자 | 여신과목 | 대출금액 | 만료일 | 여신이자율(지연배상금율) |
| 피고 1 | 2007. 11. 27. |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 418,000,000원 | 2008. 11. 27. | CD연동대출기준금리+1.33%(3개월 이상 연 19%) |
|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
| 제1조(용어의 정의) |
| ① “인수대상채권”이라 함은 갑(원고 은행)이 계약서 외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대출채권내역’에 기재된 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 중 본 계약 제8조에 의하여 을(소외 1)이 인수하는 채무액을 말한다. |
| ② “채무자”라 함은 채무자인 “피고 1”을 말한다. |
| ③ “담보권”이라 함은 인수대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2) 근저당권명세’에 기재된 담보권을 말한다. |
| 제2조(채무의 인수) |
| ① 을은 인수대상채권 및 담보권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인수대상채권 및 담보권의 모든 조건들을 따를 것을 동의한다. |
| ② 을이 변제약정금을 전부 지급한 후 담보권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갑은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
| ③ 을이 갑에게 변제약정금 전부를 여하한 유보 없이 상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 본건 계약에 기한 거래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 |
| ④ 전항에 의해 거래가 종결되면 채무자는 인수대상채권만큼 채무를 면한다. 을은 본 계약을 통한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에 채무자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없다. |
| 제3조(변제약정금) |
| 변제약정금은 금 1,505,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 제4조에 정한 기일과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단, 각 채무자별 변제약정금은 별지 목록 3으로 한다. |
| 제4조(변제약정금 지급기일 및 조건) |
|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① 제1차 계약금은 75,250,000원으로 하며 계약체결일에 지급한다. |
| ② 제2차 계약금은 75,250,000원으로 하며 2011년 4월 8일까지 지급한다. |
| ③ 중도금은 인천지방법원 (중략) 2010타경20244 (중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상의 갑보다 선순위 금액 등을 공제하고 배당일자에 갑이 실제 현금으로 배당받는 금액(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한다. |
| ④ 잔금은 변제약정금 1,505,000,000원에서 을이 부담한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의 각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는 각 사건별 배당일로부터 14일로 한다. |
| 제8조(계약이행 방법) |
| 본건 계약은 담보권과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중략) 2010타경20244 (중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을이 낙찰받고 |
| ① 2011년 3월 29일 |
| ② 을은 본건 경매사건의 입찰기일에 감정가 50%에 입찰참여 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감정가 50% 미만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 처리되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 ④ 을은 낙찰잔금은 |
| ⑤ 갑은 을이 |
판사 배형원(재판장) 신민석 이종기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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