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책임제한 비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9. 1.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발열 증상을 보였음.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상기도 감염으로 판단하여 해열소염진통제를 투여함.
  • 같은 날 17:15경 재발열이 확인되자 급성편도선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함.
  • 망인은 18:00경부터 수액줄을 잡아당기는 등 행동을 보여 격리강박 조치됨.
  • 18:29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간호사는 30분 간격으로 관찰하고 추가 조치 없이 체온만 측정함...

9

사건
2016나2046442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8.24.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9,300,29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6,991,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621,465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2,398,3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과실 관련 주장에 관하여(피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2013. 9.1.06:15 최초 39.2°C 발열시 망인의 증상을 상기도 감염이라고 판단하여 해열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 같은 날 17:15경까지 망인은 37.3°C 정도의 미열을 유지하며 다른 특이증상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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