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9,300,29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6,991,8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8,621,465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D에게 2,398,3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